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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당나귀299
우렁찬당나귀29923.03.16
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지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