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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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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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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의 경우,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내역을 발견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최대 3년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과태료, 그리고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직 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관련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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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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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이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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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총괄, 노사관계·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발생 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해당 노동청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노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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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 근거하여 생산직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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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행정해석]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근기 01254-16091, 1987.10.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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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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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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