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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

21년 5월에 26개

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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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미래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일단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반납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올해 2월 5일에 퇴사한다고 하여 6개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 2년 넘게, 만 3년은 안 되게 근무하셨으니

    총 발생한 연차는 41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내용만 보면 41개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니

    반환해야 할 연차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41일 중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초과한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5월 5일 입사하셨으므로

    2021년 5월 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11+15)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2년 5월 5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5일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2년 9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15 = 4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

    21년 5월에 26개

    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2022년 5월 5일에 부여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3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

    21년 5월에 26개

    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