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중도 퇴사에 따른 연차 정산에 있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