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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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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고, 진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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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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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1-0637, 2021.08.25.)즉, 퇴직금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x30일x근속년수(재직일수/365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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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식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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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의 일수)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의 액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가 적은 경우(31일인 달보다는 30일 또는 28일/29일인 달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잔여 연차휴가 를 사용한 후 퇴직하여 재직일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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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과 해당 외국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별개의 문제이며, 퇴직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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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보너스)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련법령에서 지급조건,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조건을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지급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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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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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52시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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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18개월의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의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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