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0
0
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이므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0
0
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n-1)/2 (최대 25일, 소수점 이하는 버림)*n=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만근연수(만 3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함.)예를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4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경우,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하여 최대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0
0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신용불량 여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0
0
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x5일)인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0
0
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1) 평균 급여가 많은 곳, 2)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0
0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출근율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11.12~2019.11.1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2019.11.12 : 전년도(2018.11.12.~2019.11.11.)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0.11.12. :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11.12.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0
0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경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0
0
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하였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0
0
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