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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고 1주간 7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업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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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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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권고사직 시 위로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의 경우, 퇴직 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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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2년 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3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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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의 규정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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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초기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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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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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달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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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기업에 입사한 후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해당 규정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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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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