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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1.23

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4시간씩 3일을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이리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조퇴시간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30분하고 7시간30분도 조퇴가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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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조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조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장에 출근했다 조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기준은 없습니다. 출근하여 30분 일하다가

    나가는것도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조퇴가 별도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면 조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