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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병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부여 일수, 유•무급 여부, 부여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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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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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2025년의 경우, 2025년 10월 5일(일)~2025년 10월 7일(화)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해당하는데,추석 전날인 2025년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쳤으므로,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025년 10월 8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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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청소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퇴지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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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계속하여 발급하지 않는다면,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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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더라도,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길라잡이 > 자료실 > "대지급금"으로 검색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 관련 자료 확인 가능)회사 측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지불 계획도 근로자에게 제시한 상황이라면,구두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지불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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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았는데 맞게 받았는지 계산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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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 카페 알바 하고있는데 좀 이상한거같아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둘 경우, 해당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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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기존에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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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2025년 7월 19일에 1시간만 근무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가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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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회사의 경영악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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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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