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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3명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한명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 아니라 경영악화에 있다고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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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원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아니라, 실제 회사의 지속된 경영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사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의 경영상 사유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향후 노동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근로자와 잘 논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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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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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평법 제19조의2 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부정되나 여타의 사유라면 해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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