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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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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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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퇴사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사여 2022년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할 경우, 퇴직일은 2022년 2월 12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즉 2020년 8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1일이 될 것이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2022년 2월 12일)을 기산점으로하여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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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離職)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란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퇴직한 회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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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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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52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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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의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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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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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므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최저시급 9,160원 x 209시간)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1,914,440원 x 2%=38,289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1,900,000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식대 중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 않게 됩니다.기본급1,900,000원+ 식대 중 최저임금 산입분 61,711원 = 1,961,711원 (1,914,44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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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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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 했을때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의 경우,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거나,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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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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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일(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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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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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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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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