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고령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는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0
0
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식대 중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한 금액(38,288원 초과액)등 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중 61,712원(38,288원 초과액)을 더한 금액은 1,841,578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0
0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하며, 이는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발생 당시 재직하였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9
0
0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므로,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0
0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의 경우,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내역을 발견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최대 3년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과태료, 그리고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직 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관련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