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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 받기로 약정된 임금이므로, 중도입사자 또한 중도입사한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개근 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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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나,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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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2022년 3월 8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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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2018년 11월 19일이 입사일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1년 11월 19일에 16일의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될 것이며, 퇴직하는 시점(2022년 3월 2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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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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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 일자 이전으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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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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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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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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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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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 x 통상시급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에 5일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x 4주 / 20일 = 3시간주휴수당 = 3시간 x통상시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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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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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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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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