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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신용불량 여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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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x5일)인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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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1) 평균 급여가 많은 곳, 2)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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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출근율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11.12~2019.11.1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2019.11.12 : 전년도(2018.11.12.~2019.11.11.)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0.11.12. :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11.12.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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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경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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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하였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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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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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적용기간, 연봉증감액 등의 결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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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2년도의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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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지급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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