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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저빌26
흡족한저빌2622.12.01
시간 외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00~18:00입니다.

행사로 인해 이틀을 6:00~20:00 까지 근무했다면

(5시간 (6:00~9:00, 18:00~20:00) * 2 = 10시간)

(기본급 / 209) * 1.5 * 10(시간)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또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2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임금=시급×(12+4×0.5)=시급×14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00~18:00입니다.

    행사로 인해 이틀을 6:00~20:00 까지 근무했다면

    (5시간 (6:00~9:00, 18:00~20:00) * 2 = 10시간)

    (기본급 / 209) * 1.5 * 10(시간)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의하신 방법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구속시간 14시간 중 휴게시간은 최소한 1시간 30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계산방법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 이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면 기본급에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또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