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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3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0분=0.5시간)이때,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만약 3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면 3시간분이 아닌, 3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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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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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52시간 근무에는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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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 판결>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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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주 5일만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금요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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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인 바,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기 발생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만3년 이상이 되면, 매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게 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만3년이 되는 시점에는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3일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1일의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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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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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및 퇴직일자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정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때, 마지막 근로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1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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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의 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하게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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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업장에서 승인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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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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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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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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