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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외형상 사용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8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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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실제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에서 영리목적이 아니며 개인 수입 또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소규모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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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은 2022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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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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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기관 및 국가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채용절차법이 적용됨)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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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 x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그 기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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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연금보험료는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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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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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자의 비위행위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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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경조휴가가 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를 경조휴가에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 토요일~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가 부여하고,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 경우, 일~다음 주 목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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