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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

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9월급여일에도 70%주고 나머지30%는 10월초에받긴받았는데요 이번 10월급여는 아예안주네요 급여일에 고정적으로 빠지는 돈이있는데 하 어떻게해야되나요?9월도 그렇고 10월도그렇고 늦게나오거나 미뤄질꺼같으면 얘기를해줘야는데 9월에 그냥저냥 군소리없이 넘어가니 이번급여는 못주면서도 얘기를안해주네요 급여어떻게됬냐고 전화로물어봐야 알려주고 임금체불은 연달아3개월이 안나와야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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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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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지정된 급여일에 조금이라도 미지급하면 해당합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이라면 1년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해야 합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임금체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임금이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3개월 연속 임금이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거나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