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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22.11.04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작업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평상시 절차를 잘 무시하는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그리고 안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 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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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원칙입니다.

    고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산재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고의에 해당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의 경위에 관계없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급여 외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금액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귀책이 있든 없든, 잘못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주의라 합니다.

    2. 다만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업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평상시 절차를 잘 무시하는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그리고 안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 가 되나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의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산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고의/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