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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 작업자가 평소와 다른 임시 작업방법으로 생산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식 작업절차에는 없던 방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작업지시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소와 작업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업지시가 있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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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소와 업무 형태, 방식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사고 등)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절차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특히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므로 산재 인정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소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비 고장 상태에서 임시 작업 방법으로 생산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임시적인 작업 지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닌 이상 산재 인정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