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비의 인터락이 산재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요?

설비가 인터락이 풀려있는걸 안 상태에서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처리 못받나요?

경위서에 인터락을 해제 후 작업 중 다쳤다고 적었는데 그럼 산재 비승인 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르므로 인터락을 해제하여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