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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미소짓는공작
설비가 인터락이 풀려있는걸 안 상태에서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처리 못받나요?
경위서에 인터락을 해제 후 작업 중 다쳤다고 적었는데 그럼 산재 비승인 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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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르므로 인터락을 해제하여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