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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님의 불러서 일을 지시 했습니다.

하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산재가 안되나요?

산재 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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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에 따라 과실여부를 떠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해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조건 성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