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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는데 처음에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길래 거절하니깐 알아서 산재신청하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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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지정 병원이 아닐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주시는 서류예요. 중요한 건 ‘취업치료여부’인데, 주치의에게 ‘근무 병행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상취업가능’이나 ‘부분취업가능’에 체크되면 휴업급여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근로자가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거부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사고 경위를 작성한 후, 산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고에 대한 경위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인정 여부 판단받으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 산재 처리 등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일단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사용자의 동의없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산재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