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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2) 월 평균 보수액이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3) 월평균 보수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의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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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사가 합의한 지급 기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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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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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월~금까지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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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 x 4.5%"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소득액이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결정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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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거나,감면대상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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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 받은 상여금을 퇴사 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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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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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36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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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야간 아르바이트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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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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