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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예를 들어, 2022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 16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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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2021년 8월에 주휴수당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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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 주에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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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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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가동일수" (단,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년 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함)이때, "연인원"은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 동안 일자별로 출근한 인원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영업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용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고 해당 기간의 연인원이 110명이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5명이 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자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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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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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하므로,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 그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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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앞서 언급한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6월 14일~20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총족하므로, 2022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 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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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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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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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스케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근무 일정표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해당 일에 쉬고 나머지 5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지게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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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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