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무 교육이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되는 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특정한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무일정을 편성한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0
0
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추후에 근로자가 해고 되었더라도 수습기간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때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②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산재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4
0
0
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0
0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퇴사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사여 2022년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할 경우, 퇴직일은 2022년 2월 12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즉 2020년 8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1일이 될 것이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2022년 2월 12일)을 기산점으로하여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0
0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離職)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란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퇴직한 회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0
0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52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