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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편의를 위해 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를

다음해말까지 임의로 늘리고 연차촉진을 기존 근로자들이랑 같이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2021년 2월입사자 월차 소멸이 2022년 1월31일이면 임의로 2022년 12월31까지 월차와비례연차를 사용하게하고 7월10까지 기존근로자들과함께 연차촉진해도 되는지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연장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 2월입사자 월차 소멸이 2022년 1월31일이면 임의로 2022년 12월31까지 월차와비례연차를 사용하게하고 7월10까지 기존근로자들과함께 연차촉진해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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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월차=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기한 이후 3년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소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 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