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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로28
머쓱한황로2823.12.27

2년챠 근로자 연차부여 방법은?

2년차 근로자 연차부여 하는 실무 방법에 대하여 의견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고 있는회사구요

입사초년 월 만근으로 발생되는 월차를 하나도 사용안했을경우 월차와 비례연차를 함께 연초에 부여하나요? 그럴경우 15개를 넘게 부여하고 계신가요?


월차 소멸시효가 입사일까지이니 월차에 대한 촉진을 안하는 경우 입사일에 맞춰서 월차 정산을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이월사용케 하시나요?


실무적인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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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매월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를 입사 이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 또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다음달부터 매달 발생을 합니다. 비례연차는 연초에 부여됩니다.

    2.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2.10.1 입사자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3.1.1 : 15*(3/12) 발생

    24.1.1 : 15개 발생 예정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월차로 11개 발생한 것중 미사용분 연차수당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만근시 부여하는 연차는 매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연초에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