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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정규직이라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연금이 아예 없는건가요??


퇴직연금 수령의 정확한 기준과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수령도 불가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후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