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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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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한다면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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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할 것이나,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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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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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적인 질병 등에 의한 병가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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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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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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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5.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5.5시간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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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릐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특정한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규정이 정해지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는 바,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연간단위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결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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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기본급 외에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당(직책수당 등)과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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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결근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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