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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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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또는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우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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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게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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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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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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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 받기로 약정된 임금이므로, 중도입사자 또한 중도입사한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개근 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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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나,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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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2022년 3월 8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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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2018년 11월 19일이 입사일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1년 11월 19일에 16일의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될 것이며, 퇴직하는 시점(2022년 3월 2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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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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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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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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