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이 11시간 1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0
0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4대보험 신고일과 무관하며, 입사 후 3개월이 일용근로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 2021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금액인 월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근로소득이 월 3,502,629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이 된 시점부터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0
0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할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0
0
임금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0
0
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1개월 전 또는 30일 전 퇴사 통보 등) 또는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은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