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