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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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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외에 구두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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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②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며,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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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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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금원의 실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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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년전 일했돈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금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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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일(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의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시: 출근율 충족 시,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최대 25일까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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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에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9월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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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하나 더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자동해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개인사업자로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 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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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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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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