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