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채용하게되면?
안녕하세요
회사 내근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급여도 본인앞으로 못받게되는데 부모님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받게될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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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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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계좌 거래서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