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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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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사람을 채용하게되면?

안녕하세요

회사 내근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급여도 본인앞으로 못받게되는데 부모님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받게될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계좌 거래서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