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이 직원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본인의 이름으로 진행하길 원함에 있어
예를들어 본인이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 급여로 최소급여치만큼만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업무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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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신용불량자에게 어떻게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문제는 신용불량자 자신이 이러한 급여압류로 차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일뿐입니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차압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수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응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셔야 질문자님이 법률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 보험 가입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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