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안구해져서 겨우 한명이 지원해서 알아보니 신용불량자인데요.ㅠ4대보험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보다는 근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등 기타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채용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채용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압류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월급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고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거부한 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채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