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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안구해져서 겨우 한명이 지원해서 알아보니 신용불량자인데요.ㅠ4대보험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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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보다는 근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등 기타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채용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채용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압류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월급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고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거부한 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채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