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합격되서 근로계약서 파일로 받았고
차주 월욜 합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빚쟁이라 급여계좌를 가족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만 봤는데 안된다며
갑자기 채용을 잠정적 미룬다고 말을 바꾸며
2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재신청 하려고 합니더
차상위계층인데 국선노무사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서울지법98가합2004)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약정된 급여가 세전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