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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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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합격되서 근로계약서 파일로 받았고

차주 월욜 합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빚쟁이라 급여계좌를 가족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만 봤는데 안된다며

갑자기 채용을 잠정적 미룬다고 말을 바꾸며

2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재신청 하려고 합니더

차상위계층인데 국선노무사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서울지법98가합2004)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약정된 급여가 세전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