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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소중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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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 직원이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 싸인 받고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뜻대로 안되서

노무사님한테 직장인 괴롭힘을 거짓말하고

결국에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을 제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라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