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타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기를 원해서 해주었는데, 알고보니 신용불량자라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요청한거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사업자가 급여지급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줘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하여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나중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세금 처리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어도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