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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깔끔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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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급여 신고 질문 드립니다.

신용불량자 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다만 문제는 급여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채권자가 알게 되어 현금 수령이라도 압류가 진행되는지, 사업주에게도 손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임금(현금)수령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 지급 자체는 가능하나 신고와 증빙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압류명령이 오면 회사는 따라야 합니다.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비공식 지급은 회사에 큰 위험이 됩니다.

    압류 전까지는 회사가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여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무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상·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큰 위험입니다.

    2) 소득이 신고되면 채권자가 알게 되는지?

    근로소득은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통해 행정상 기록에 남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근무 중인 회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3) 최저생계비 초과 부분은 전액 압류되는지?

    급여는 전액 압류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금액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통상 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그 초과 부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구체 금액은 매년 기준이 다소 변동됩니다.

    4) 사업주에게 손해가 가는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회사는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 범위 내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

    추심권자 또는 법원 지시에 따라 지급

    이를 위반하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