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 현금 수령 이후 질문?
4대보험 가입 후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차후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서 법적인 조치가 들어 올 수가 있나요? 최저생계비로만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채권자의 법적 조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