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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납부하면 퇴직금 받을때

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없고 4대보험그동안 나간것이 퇴직금보다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으면 내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반환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도로 4대보험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후 4대보험의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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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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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몫까지 사업주가 내준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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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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