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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기본 24시간×4.345(365/7/12)주=104.28시간주휴 4.8시간×4.345(365/7/12)주=20.86시간104.28+20.86=125.14시간(125.2시간 또는 126시간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셋째자리 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거나, 소수 첫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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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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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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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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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에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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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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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교통비, 직급비, 식대 등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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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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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대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행정상 착오로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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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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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등에 따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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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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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간 최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따라서, "6개월 미만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인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해당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을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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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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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여부와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 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 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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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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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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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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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퇴사사유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2.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3.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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