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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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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며,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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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직접적인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재요청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기존에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퇴직금 총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퇴직금의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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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이 근로자들에게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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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①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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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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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므로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전년도 보수총액(2020년 1월~2020년 12월)을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2021년 4월에 각 근로자별로 정산 금액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전년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정산 결과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4월에 부과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가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10회 이내에게 자유롭게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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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2021년 9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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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같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던 근로자라면 퇴사 후에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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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병가기간)의 유·무급 처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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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1월 1일~2021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2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8일 개근 시 : 2021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등 월 단위로 연차유급휴가 발생)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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