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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시간이 11시~22시라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이 부여된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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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하여 세후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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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사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언, 갑질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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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시) 2021.1.15. 입사자의 경우, 2021.1.15.~2021.2.14.까지 개근한 경우 2021.2.15.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2.15.~2021.3.14.까지 개근한 경우 2021.3.15.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월간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 : 2021.2.15. / 3.15. / 4.15. / 5.15. / 6.15. / 7.15. / 8.15. / 9.15. / 10.15. / 11.15. / 12.15. )즉,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씩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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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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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요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기한에 관계없이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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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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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 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의 필수 명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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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나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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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때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서,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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