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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이 2021.11.8. ~ 2021.11.12.인 경우, 평균임금은 2021.8.8.~ 2021.11.7. 까지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2. 휴업수당 계산 시, 무급휴무일(토요일)은 제외하고, 주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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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 해고 시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실제 각자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제 배우자 일방이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에도 명의만 다른 배우자로 되어 있거나, 장소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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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게될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통장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단,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춘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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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였거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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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측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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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자로 퇴직(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하는 경우, 2021.11.1.~2022.1.31.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므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금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10.1.~2021.12.31.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은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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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①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의 단절도 없이 바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됩니다."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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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일에 관하여 "1개월 전 또는 2주 전 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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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라면,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변경통보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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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 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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