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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 3.3% 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아르바이트 생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1일 단위로 고용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3. 단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4.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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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종 이직일(2021년 11월)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그 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무)일,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무급휴무인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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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09:30~18:30, 휴게 1시간),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 2021년도 법정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정근로 : 약 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x 8,720원 =1,822,480원 2. 연장근로 : 약 35시간[1주 8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457,800원→ 세전 월 급여 : 1,822,480원 + 457,800원 = 2,280,280원※ 세후 월 급여는 세전 월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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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일 것,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④ 재취업을 위한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개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⑥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자발적 퇴사 등)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5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20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이 18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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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② 임금지급일③ 임금 총액④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의미함)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⑥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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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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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①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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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임금정책과-2492, 2004.7.7.)하며, 특정일의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14463, 1990.10.17.)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7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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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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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금요일~일요일(3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무자가 존재하는 겨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함.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요일~일요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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