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저의회사의 근무인원이 150명정도 되는 회사이고 급여일은매월10일이 였는데요..요즘 회사가어 려워져서 급여일을 회사의임 의대로 매월25일변경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25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고 25일지나서 지급이 되고있는데요.그러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회사의 기존의 급여일10로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이유로 변경된 급여일인25일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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