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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비싼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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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산정일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일이 매달1일~말일로 되어 있던걸 최근에 회사에서 매달 26일~25일로 변경했습니다

월급일은 10일이 변경이 없는데

회사가 왜 임금산정일을 바꾼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 등 업무 처리 시간은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바꾼 것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인 은행관련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임금산정일 및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급 산정일은 취업규칙이나(근로자 과반수 동의나 의견필요함) 근로계약서(개별 근로자 동의)를 변경해야 가능하니, 회사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위반했다면,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이의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일을 맞추기 위하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