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산정일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일이 매달1일~말일로 되어 있던걸 최근에 회사에서 매달 26일~25일로 변경했습니다
월급일은 10일이 변경이 없는데
회사가 왜 임금산정일을 바꾼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 등 업무 처리 시간은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바꾼 것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인 은행관련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임금산정일 및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급 산정일은 취업규칙이나(근로자 과반수 동의나 의견필요함) 근로계약서(개별 근로자 동의)를 변경해야 가능하니, 회사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위반했다면,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이의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일을 맞추기 위하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