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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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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 부분이라면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등으로 단절 후 새롭게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가 된 부분의 사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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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 후 3일 쉬라는 병원에 의견에도 출근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이 필요합니다.현재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한다고 나온 경우라면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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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도시락을 매장 내에서 먹으며 실제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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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업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등이 겹치지 않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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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됨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퇴사시점에 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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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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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정부 2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보험료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유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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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근로계약서를 1개월 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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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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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 시 퇴직금이 적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되기에, 임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직접 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를 첨부드리오니 임금정보 등을 입력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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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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