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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마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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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 시 퇴직금이 적게 들어오나요??

제가 11월02일에 마지막 근무를하고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임금은 10월 임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이 말일 퇴사보다 적어지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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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월말 이나 월초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되기에, 임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직접 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를 첨부드리오니 임금정보 등을 입력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기간을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 말이든 월 초든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