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되기에, 임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직접 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를 첨부드리오니 임금정보 등을 입력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