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퇴사 시 퇴직금이 적게 들어오나요??
제가 11월02일에 마지막 근무를하고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임금은 10월 임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이 말일 퇴사보다 적어지나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월말 이나 월초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되기에, 임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직접 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를 첨부드리오니 임금정보 등을 입력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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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기간을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 말이든 월 초든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