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7월 퇴사예정인데 7월 말이면 근무 개월이 2년 11개월입니다. 퇴직금은 dc퇴직연금 계좌에 1년지날때 마다 1년치씩 입금되고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항상 9월 말에 입금됐었습니다.

저는 퇴직하면 11개월치가 따로 정산되어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11개월치는 안준다고 왜 1년 마저 안채우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2년 11개월 근무면 퇴직금을 2년치만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2년 1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2년(연봉액의 1/12 x2회)11개월은 (연봉액의 1/12 x (11/12))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2년 11개월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타당치 않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한 11개월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